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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폐기 반출 법적처벌 당일퇴사 보상

편의점 알바를 어재 당일퇴사 했는데요 사장님께서 폐기물 반출로 저를 신고할 거 같아 법적처벌을 얼마나 받을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우선 사장님 입장은 폐기등록된 상품 매장에서 취식은 되지만 반출은 안된다고 저에게 말을 하셨다 했습니다 문자내용엔 없는거 보니 말로 하신거 같은데 저는 들은기억이 없습니가 그래서 저는 반출이 안된다는것을 모르고 폐기등록한 제품 몇개를 집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를 확인한 사장님께 문자를 받고 전화도 와서 씨씨티비 영상을 따서 행령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들은 즉시 다시 챙겨온 물건들을 챙겨 돌려드렸고 혼자가는것이 걱정된 저희 어머니도 같이 가셨습니다 돌려드리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생겼고 결국 당일퇴사한다고 통보하고 사장님도 그러라고 소리치며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와서 진정 후 사과문자를 보냈는데요 돌아온 답변은 일요일날 씨씨티비 영상을 확인할것이고 더 할 말 없냐부터 저희 어머니때문에 제가 당일퇴사 하였고 피해배상을 요구할거 같은 말도 하셨습니다 폐기음식 반출에을 신고를 하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와 법적처벌은 어느정도 나올지 피해배상은 진짜러 해줘야하는지 힌다면 얼마정도 나올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은 취식에 대한 동의만 들어서 반출도 허용되는지 알았다고 주장하거나 인정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2. 초범이라면 벌금형가능성이 높습니다.

    3. 피해배상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바, 반출한 물품의 가액 상당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귀하의 행위는 법적으로 ‘업무상 횡령’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폐기물 반출이 실제 재산적 손해를 야기하지 않았고, 즉시 반환 및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단순 오인 또는 절차 착오로 인한 행위는 고의성이 없다고 평가되므로,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또는 ‘경미사건 각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배상 또한 현실적 손해가 없으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2. 법리 검토
      형법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사로 재산을 처분’할 때 성립합니다. 그러나 폐기등록된 상품은 이미 매출 가치가 없고, 사업주 입장에서도 폐기물 처리 의무가 있으므로 실질적 재산적 가치가 부정됩니다. 또한 귀하가 폐기물 반출이 금지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지적받자 즉시 반환했다면 불법영득의사 역시 부정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폐기물 성격의 식품을 무단 반출한 경우, 반환 및 사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형사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는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3. 대응 전략
      ① 문자·통화·사과문자 내역, 폐기물 반납 시점과 사장 반응 등을 모두 보존하십시오.
      ② 경찰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진술서에 ‘금전적 손해가 없고, 몰랐으며 즉시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십시오.
      ③ 변호사 조력이 어렵다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반성문과 반환 증빙을 제출하면 무혐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사장이 민사상 피해배상을 요구하더라도 폐기물은 손해 산정이 불가능하며, 실질 피해가 없다면 배상책임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단, 폭언이나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면 그 부분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현 단계에서 처벌 또는 배상 위험은 극히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민사적인 배상책임도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