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된 상가에 건물등기만 갖고 있는데 재건축시 권리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50년된 501평의 상가에 지하 건물등기만 있고 토지지분은 없어요.


재건축을 한다는데 지하4층 지상18층으로 주상복합아파트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1. 토지지분이 없고 건물지분(등기되어 있어요.)만 있을경우 권리행사를 할 수 있나요?


2. 건물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3. 토지지분을 조금이라도 구입한다면 권리행사가 가능한가요?


4. 현재 사우나(목욕탕) 56평을 사업자등록을 내서 영업중인데 이것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6. 그리고 보상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건물지분과 토지지분에 대해서 예시도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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