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분양되서 할인분양 아파트 입주하려는데 기존 입주민들이 엘리베이터 사용을 못하게 막아도 법적조치가 불가능한가요?
미분양된 아파트를 회사에서 할인분양해서 매매후 입주하려는데 기존에 할인받지못하고 들어온 입주민들이 이삿짐을 옮기는데 엘리베이터 사용을 막아도 법적인 조치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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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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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짐을 옮길때 대부분 이사업체를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바, 입주민들이 엘리베이터 사용자체를 금지시킨다면 업무방해죌 성립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그러한 엘리베이터 이용 행위를 막는 것 자체를 처벌 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바로 명확하게 처벌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업무방해죄가 성립가능한 상황이며, 민법상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