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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스컹크183
우람한스컹크183

미분양되서 할인분양 아파트 입주하려는데 기존 입주민들이 엘리베이터 사용을 못하게 막아도 법적조치가 불가능한가요?

미분양된 아파트를 회사에서 할인분양해서 매매후 입주하려는데 기존에 할인받지못하고 들어온 입주민들이 이삿짐을 옮기는데 엘리베이터 사용을 막아도 법적인 조치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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