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들이 가격싸게 들어오면 이사못오게 막는다면 법적으로 처리할 방법이 없나요?

뉴스를 보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서 가격을 싸게 해서 이사오는 사람들을 입구에서 막아서 못들어오게 하고 있는데.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결국 못들어오게하고 계속 빈집이라면 당장은 모르지만 나중에 본인들이 손해 일텐데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입주민들이 가격싸게 들어오면 이사못오게 막는다면 법적으로 처리할 방법이 있게죠. 법으로 신고하면 손해 비용 다 받을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비싸게 들어오건 본인들이 청약해서 들어온것이구요. 집값이 올라서 팔면 이익은 자기들이 다 먹으면서 이기주의 쩌는 인간들이죠. 다 법으로 막으면 신고해서 돈 받을수 있습니다.

  • 집값이 떨어지니까 그런식으로 하는건데 어리석은거죠 그런다고 영원히 입주를 못하는것도 아니고

    평생 그렇게 입구를 막고 있을것도 아니고요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입구를 막는건 법적으로 처리할 방법이 애매하다고 합니다

  • 입주민들이 가격을 싸게 해서 들어오는 새로운 주민을 이사 못 오게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말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 조취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가는 과정에서 고의로 길을 막았다면 이는 피해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때 피해 보상을 청구하여서 엄청난 금액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또 상해를 입게 된다면 형사 소송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막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잘 파악을 하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서 이를 잘 대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입주민들이 가격이 저렴한 새로운 세입자나 구매자를 막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불법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차별이나 불법적인 방해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법이나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민들이 다른 입주민의 입장을 방해할 수 없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 관할 구청이나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폭력이나 위협이 동반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29세 남성 입니다.

    말씀하신 해당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방법으로 막을수있는것이 딱히 없습니다.

    그렇기에 아마 관련법이 곧이어 또 생기지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