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입주를 막는 행위는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강요죄로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흉기를 휴대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등 특수강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이 가중되어 처벌됩니다.
입주를 물리적으로 막는 과정에서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발생하면 형법상 상해죄, 공동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재물이 손괴되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함과 동시에,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