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양받은집에 못들어가게 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인터넷에 같은 아파트에 작년에 분양받은 세대와 올해 분양받은 세대가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서 입주민들의 갈등이 심해지는데요 이 경우 할인받은 분양자들의 입주를 못하게 막고있다네요 이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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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입주를 막는 방식은 이사업체의 이사업무를 방해하는 방식(아파트 입구 출입을 막는 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폭행, 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입주를 막는 행위는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강요죄로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흉기를 휴대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등 특수강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이 가중되어 처벌됩니다.
입주를 물리적으로 막는 과정에서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발생하면 형법상 상해죄, 공동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재물이 손괴되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함과 동시에,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안은 바로 범죄행위로 형사 처벌을 할 사안보다는 권리관계에 따른 민사 분쟁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소유권 관련 입주를 막는 행위 가운데 위계, 위력 또는 허위사실의 유포로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소유권 방해배제 청구 등의 민사적인 부분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