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혼자 신고하려는데 잘 몰라서요.
2023. 10. 8 매도했으면 양도세는 언제까지 내야하는건가요? 혹시 지방소득세라는것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셀프로 하려니 모르는게 많아서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2개월 (12월 31일) 까지 예정신고를해야하며
다음해의 5월 31일 (2024년 5월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10월 8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방소득세 역시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입니다.
10/8에 매도하셨으면 12/31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되고 지방소득세도 같이 납부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양도인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0월 양도분이라면 12월말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지방소득세도 따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2023년 10월 8일 양도시 신고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나 공휴일이므로 24년 1월 2일까지입니다.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도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의 다음달부터 2월이내 신고 납부해야하는 것이며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12월 말일까지 하시면 되며 지방세는 내년 2월 말일까지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