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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경이로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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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임의 계약 종료 또는 해고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 다니고있는 직장인입니다. 말그대로 계약기간이 현재 두달정도 남아있는데 회사에서는 한달만 하고 그만두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것은 대출입니다. 회사와의 계약기간을 생각하고 대출심사에서 적격을 받을 수 있을거라는 판단에 훨씬 전에 이미 주택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해놨는데, 질문처럼 계약기간이 두달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한달로 근무기간이 단축되어버리면 대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상으로는 아직 두달이 남아있고,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어기고 한달만 근무하고 나가라고 할 수 있는지

  2. 이때 대출에 문제가 생기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3. 계약기간을 꽉채우고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냥 해고를 하겠다고 하시면 계약서를 이유로 계약기간을 채우고 나갈 수 있는지

전문가님들 답변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똥줄이 타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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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에 해당하며,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손해배상 청구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3.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만료일 이전에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해고에 대해 거부할수는 없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회사의 의사표시이니 해고할 수도 있으나 근로자는 이를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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