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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종다리27
노란종다리27

Aicpa 감사에서 contingent liability

여기서 gain contingency 와 loss contingency 개념이 있는데 전자는 재무제표에 입력 하지 않고, 후자는 disclose만 한다..? 라고 알고 있는데 각각의 개념과 왜 그렇게 처리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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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발부채는 다음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잠재적인 부채를 말한다.

    ①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 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

    ②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현재의무이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가 않거나 또는 그 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기업회계기준에서는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하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는 한 우발부채를 주석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러한 상황변화를 주시하여야 한다. 과거에 우발부채로 처리하였더라도 그 이후 상황변화로 인하여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가능성의 변화가 발생한 기간에 충당부채로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