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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미소짓게만드는아나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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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를 진행한 회사이지만 고가대로 처우가 적용되지 않았을 때 대응 가능한가요?

질문자 : 정규직

회의에서는 고가를 운영하여 그에 대한 처우가 선정됩니다.

회사가 지금 어려워서 최근에 권고 사직을 진행한 후에 각자 고가를 알려주었습니다.

제 고가는 A였지만 회사가 어렵다는 사정으로 고가 B 를 받게 되었고

다음 달에 연봉 협상 때 처우를 B 고가가 아닌 거의 C 고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차별 대우가 되어서 같은 고가 B 이지만 누군가는 5~8% 처우를 받고 저는 2%대의 처우를 받은 상황입니다.)

문의하였을 때 이번에는 고가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걸로 처우 개선 신청을 법적인 근거로 사용할 수 있을지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무조건 해당 고가에 따른 %가 내부 규정으로 안 정해져 있고 매년 고가에 따른 %가 다릅니다. 그래도 처우개선 진정을 제기할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저는 고가 관련되어 퍼센트가 어쩐지 알 수 있는 부서가 아니여서 측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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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가가 아니라 '고과'겠죠. 인사고과에 따른 임금인상률이 명시적인 규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면 법적으로 이의제기할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