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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친칠라170
충실한친칠라17023.05.20
게임계정판매 했는데 선 계정을 주고 후 돈을 받는 데 돈을 안 주고 잠수 타고 있는 데 어떠게 하나요?

2월달 초에 일곱개의대죄라는 게임을 30000만원에 페이스북에 판매 하였습니다. 페북에서 자신이 중1이라는 학생이 30000만원에 사다고 하였습니다. 선 계정을 주고 후 돈을 받는 것인데 계정을 주고 나니 지금 돈이 없어 천천히 준다고 했습니다. 이후 2월 26일쯤 다시 물어 보니 곧 주겠다하고는 지금 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아직 못받은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폰으로 그 계정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닉네임을 알고 있고 그 계정이 스펙업된 것으로 추정됨 친구코드등을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라면 형사고소 후 합의금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당해보이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해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3만원(3000만원이라는 기재는 오기로 보입니다)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비용적인 실익이 없어 내용증명을 보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금에 대한 약정 사실을 확인하여 대금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민사상 방법 등을 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절차 진행의 실익이 위 금액을 고려하면 매우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