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달 초에 일곱개의대죄라는 게임을 30000만원에 페이스북에 판매 하였습니다. 페북에서 자신이 중1이라는 학생이 30000만원에 사다고 하였습니다. 선 계정을 주고 후 돈을 받는 것인데 계정을 주고 나니 지금 돈이 없어 천천히 준다고 했습니다. 이후 2월 26일쯤 다시 물어 보니 곧 주겠다하고는 지금 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아직 못받은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폰으로 그 계정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닉네임을 알고 있고 그 계정이 스펙업된 것으로 추정됨 친구코드등을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라면 형사고소 후 합의금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당해보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해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3만원(3000만원이라는 기재는 오기로 보입니다)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비용적인 실익이 없어 내용증명을 보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금에 대한 약정 사실을 확인하여 대금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민사상 방법 등을 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절차 진행의 실익이 위 금액을 고려하면 매우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