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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중한파랑새42

정중한파랑새42

24.06.02

게임계정 사기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5만원짜리 게임 계정을 판매했는데 구매하겠다는 분이 30일날 월급이 들어오셔서 30일에 40으로 구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월급날이 늦어진다며 6월1일에 구매한다고 하셨고 저는 믿고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고 사용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6월1일에 입금을 커녕 연락도 안 보고 제 계정에 있는 아이템들을 팔고 전적을 떨구어 놓아서 계정 값어치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구매연락이 왔던 분들도 대다수였는데 이사람 한 명 때문에 계정을 팔지도 못 하고 손해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신고가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6.02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처음부터 지급의사가 없이 구매를 진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애초 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이 거래하겠다고 속여 계정을 받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 이미 아이템을 사용하는 등으로 계정 가치가 상실하였으나 연락두절되었다면

    사기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증거자료 정리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