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국에서 살인죄는 1급부터 3급까지 나누어 1급은 계획적으로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생각을 애초부터 가지고 범한 살인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단순 살인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2급은 살인을 하는데, 타인으로 부터 협박이나 강요에 의하여 살인을 한 경우를 말하고, 3급은 과실로 사람을 죽인 경우 즉 애초에 살인의 고의는 없었으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폭행치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