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뺑소니 합의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뺑소니를 당하고 치료 후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를 보았습니다. 오늘 경찰한테 연락이 와 상대방에서는 보험사가 뻉소니건까지 다처리해주는 줄 알았다면서 변호사를 선임할테니 시간을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경우 형사합의를 볼 수도 있는데 저같은 경우엔 이미 보험사와 합의를 끝낸 상태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니 가해자가 보험사한테 내용증명을 보내고 채권양도를 하지 않으면 형사합의금은 민사합의에서 공제 된 후 받는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에도 그럼 채권양도서를 받고 합의를 봐야 하나요?
또한 통상적으로 전치3주에 해당하는 합의금은 얼마정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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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셨다는 것은 민사합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사합의는 별도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합의를 했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며, 전치3주 정도라면 200-300수준에 합의하시면 적정할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