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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형 대리 구매 배송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물건은 이미 제작 중에 있고, 인형은 한국 돈으로 13000원, 인형 안경은 8000원, 인형 옷은 2500원입니다.

총 수량 인형: 68개 안경: 24개, 옷: 19개 입니다! 인형은 각 8센치 정도 됩니다.

중국인 판매자가 제작한 것을 제가 대리구매 총대를 맡아 가지고 오는 건데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세관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미성년자입니다.

  1. 배송대행지에 맡기면 안전하게 모든 물건이 온전히 저희 집에 배송될 수 있나요?

  1. 배송대행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업자 등록 없이는 대량으로 가져올 수 없는 건가요?

  1. 대량 구매가 아니라 중국 공장에서 각 구매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택배를 보내면 개인통관부호만 있어도 통관에 걸리지 않고 잘 배송될 수 있나요?

  1. 배송대행지 없이 5개 또는 7개씩 총 10번 정도에 걸쳐서 택배를 받으면 저의 개인통관번호를 이용해서 모든 택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외에도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모두 적어주심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이기는 하지만 6월이나 7월즈음에 민증이 나오는데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배송비 제외 물건의 총 가격은 한국 돈으로 1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발 해결책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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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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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같이 답변드립니다.

    배송대행지에 맡기면 안전하게 모든 물건이 온전히 저희 집에 배송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적인 측면 그리고 수량을 고려하였을때 관부가세를 약 20% 납부하셔야 됩니다.

    배송대행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업자 등록 없이는 대량으로 가져올 수 없는 건가요?

    -> 개인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대상으로 물품가격의 20%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대량 구매가 아니라 중국 공장에서 각 구매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택배를 보내면 개인통관부호만 있어도 통관에 걸리지 않고 잘 배송될 수 있나요?

    -> 여러명의 명의로 나눠서 배송하고 그리고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각각 통관하는 경우 면세범위 내라면 면세가 가능합니다.

    배송대행지 없이 5개 또는 7개씩 총 10번 정도에 걸쳐서 택배를 받으면 저의 개인통관번호를 이용해서 모든 택배를 받을 수 있을까요?

    -> 1명이 받는 경우에 관세청에서 관세포탈을 의심하여 이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모두 적어주심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이기는 하지만 6월이나 7월즈음에 민증이 나오는데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미성년자 여부랑 상관없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부가세를 납부하시거나 혹은 각각 주문자에게 중국에서 개별 배송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

    1.배송대행지에 맡기면 안전하게 모든 물건이 온전히 저희 집에 배송될 수 있나요?

    => 배송은 배송대행지에 맡기면 잘 될 것 같습니다.

    2.배송대행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업자 등록 없이는 대량으로 가져올 수 없는 건가요?

    => 사업목적으로 구매하실 것이라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물건가격이 약 110만원으로 추산되는데, 인형의 양이 많으면 세관에서 정식 사업자 통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건이 국내에 반입되면 세관 통관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고, 관세 및 부가세의 납부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관세사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관세=(물건가격+배송비)*관세율

    부가세=(물건가격+배송비+관세)*10%

    관세사 수수료=요율(%)에 따라 다르나 10만원은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3.대량 구매가 아니라 중국 공장에서 각 구매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택배를 보내면 개인통관부호만 있어도 통관에 걸리지 않고 잘 배송될 수 있나요?

    => 각 구매자들에게 직접 택배를 보내게 되는 경우, 질문자께서는 수입대행만 하시는 것이고 구매자가 실질적인 납세의무자가 되겠네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구매자의 것이 필요합니다. 수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은 수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고 목록통관으로 간소하게 진행되어 통관에서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4.배송대행지 없이 5개 또는 7개씩 총 10번 정도에 걸쳐서 택배를 받으면 저의 개인통관번호를 이용해서 모든 택배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질문자님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여 택배를 분할하여 수입하게 될 경우에도, 세관에서는 분할하여 수입한 것을 모두 합산하여 1건으로 취급한 후, 적법한 통관 절차(KC인증 및 세금 납부)를 거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합산하여 취급할 수 있는 법규정을 만들어두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