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에서 간주임대료는 실제로 받지 않는 돈도 소득으로 보는 건가요?

임대사업과 관련해 간주임대료라는 표현들이 있던데, 실제 월세를 받지 않아도 세금 계산에 포함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세금에서 간주임대료가 적용되는 이유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수령분에 대한 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이냐 상가냐 부가세냐 소득세냐에 따라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과 과세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주택은 3주택 이상 소유 또는 12억초과 2주택 소유하고 보증금 3억이상인 경우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도 임대소득으로 잡는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가의 경우 부가가치세에서 간주임대료 계산은 필수이며, 주택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대상은 아니니 소득세 산정 시 주택수와 보증금 규모 등에 따라 간주임대로 산정여부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 2주택자 이상부터 간주임대료 산정되며, 2주택자는 기준시가가 12억원 초과 시, 3주택 이상자는 기준시가 기준과 관계없이 간주임대료 산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전세 받으신분과 월세받으신 분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이자율만큼은 최소한 이자는 발생하였다고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국가측에서는 최소기준을 정기예금이자율로 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가 과세될 수 있으며 이는 보증금의 예금이자 정도의 소득이라고 가정하고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