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도 임대소득으로 잡는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가의 경우 부가가치세에서 간주임대료 계산은 필수이며, 주택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대상은 아니니 소득세 산정 시 주택수와 보증금 규모 등에 따라 간주임대로 산정여부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 2주택자 이상부터 간주임대료 산정되며, 2주택자는 기준시가가 12억원 초과 시, 3주택 이상자는 기준시가 기준과 관계없이 간주임대료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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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