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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븍극곰164
차분한븍극곰16422.04.18

주식 배당금도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배당금이 지급될때 세금을 내게 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다시 신고해야하나요?

소액도 모두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신고하게 된다면 이중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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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배당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을 ‘배당소득세’라고 합니다.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액의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총 15.4%가 부과됩니다. 배당금을 지급해주는 증권사가 원천징수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배당금으로 받은 금액이 다른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포함하여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급여 등의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냅니다.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부르며, 국내주식의 배당금인지 해외주식의 배당금인지 상관없이 모든 배당금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나,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 다만,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금융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은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이하이면서 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15.4%의 세율)로 그 세금납부의무가 종결이 됩니다.

    2천만원 이상이신 경우 합산과세대상이므로 다른소득과 합산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시면 됩니다. 2천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만약 2천만원을 초과해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더라도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15.4%를 원천징수된 것으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이자,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만큼 분리과세되며 끝나는 것이지만, 원천징수되지 않았다거나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있을 경우, 혹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원천세만큼 정산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