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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담비269
유연한담비26920.03.09

사기사건 민사형사소송 둘중에 뭘해야할까요?

처형의 남편에게 분양권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금액은 8200만원이구요

일단 이인간이 고소당해있는지도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날갑자기 잡혀가서 사기당한걸 알게 되었습니다.

잡혀갔을땐 이미거의 수사는 마무리라는 말을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고소를 해도 수사가 마무리가 되어서 제내용이 추가되서 나가진않는다 이런식이었던거같아요

이런경우는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저하고 거의같은금액의 피해자가 하나더있는데 그친구와 형사를 할지 민사를 할지 고민중에 무료상담변호사들과 상담을해보니..

아직 형사 고발을 안했으니 사기꾼의 재판이끝나면 형사고발권을 가지고 딜을해보는건어떠냐 라는 말을들었습니다.

피의자와 합의를 유도할수있는 좋은방법같다는 생각이 들긴했는데

말로는 이게 좋은방법같지만 사실상 이과정에서 어떤어려움이 있을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진 카톡문자에 보면 돈을 끌어내는 온갖거짓말과 공공기관을 들먹이고 특정 산업은행장이 자기돈을 먹기위해 은행지점장 금감원직원 국세청직원이 같이 비리를 저질러서 산업은행이발칵뒤집어져서 산업은행본점사장이 자기한테 사과메세지보냈다며 조작해서 캡쳐해서보내주고 현직국회의원 도장까지 파서 여기저기 찍고다니기도 했습니다. (저걸믿는 내가 병신이지요 의심도 됐지만 이미 늦은상태였습니다.)

증거로서 어느정도 힘을가질진모르지만 해볼만은 하다고 여겨집니다.

합의가 잘이루어지지않아서 고소를 진행할경우 새로 재판을해야할텐데 한번 진행해서 결론낸걸 추가로 또진행하면 수사기관이 잘협조를 해주는지도 모르겠고 여기서도 "배상명령"을 받을수있는지 받는다면 어떤권리를 가지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저는 사기를 당해서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어떻게든 돈이 안들든 적게들수있는방법을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ㅜ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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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 고소를 통해 사기액을 되도록 늘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과 병행을 해도 좋습니다. 우선 최대한 할 수 있는 보전처분 등을 통해 재산을 미리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나, 이미 재산을 빼돌렸을 수도 있으니 더욱 사기 고소가 필요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배상명령신청을 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배상명령신청은 다음과 같은 범죄에 대해 할 수 있으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 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사기죄는 형법 제39장에 규정된 범죄로 배상명령신청의 대상입니다.

    다만, 배상명령신청은 검찰의 기소이후 1심 이나 2심 공판절차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위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이는 민사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최대한 빨리 고소를 하고, 피의자의 강한 처벌을 탄원하여 피의자를 압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처벌을 받은 이후 고소를 하여 합의를 유도할 수 있으며, 배상명령신청도 가능하고 별도로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일단 형사고소를 먼저 하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처형의 남편에게 사기피해를 당하셨다면 다른 피해자들의 고소 및 수사 여부와 상관없이 처형의 남편에 대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분의 피해는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와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질문자분의 고소후 처형의 남편이 기소된다면 담당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담당재판부가 질문자분의 배상명령신청을 받아들여 배상명령을 한다면 질문자분은 배상명령이 기재된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처형의 남편 소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 이외에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앞선 수사 건은 별개의 피해자에 피해금액에 관한 사기 건으로

    다른 건으로 수사받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다른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건에 대해서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제기 하거나 고소를 하는 것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변호사님이 의견을 주신 것과 같이 고소 전에 합의를 제안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만한 것으로 보이고,

    합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 역시 배상명령 신청을 하는 것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각종 입증책임이 필요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시에는 동일한 민사소송 제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