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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작성 할때 배송비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간편 장부 쓰다가 궁금한게있어 여쭤봅니다!

실제 배송비보다 200원~1500원 정도 올려서 배송비 값받고 있습니다.

이때 장부에 올린값 말고 실제 배송비값을 적으면 되나요?

또한 배송비 쿠폰으로 100원~200원 쿠폰 사용했을때는 금액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고로 택배 종류를 여러개 써서 배송비가 조금씩 차이가 있고, 400건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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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배송비로 지출한 금액이 비용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셨다면 국세청에 노출이 되므로 실제 배송비를 입력하셔야 하며 별도 영수증없이 현금으로 받는다면 사실상 파악이 안되므로 명목상 표기된 배송비를 받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쿠폰을 사용했을 때는 쿠폰할인금액을 제외한 실제 입금된 배송비를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