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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헌신하는족제비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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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3000만원 미나 비 있는데 정부 지원자 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라도 빌려서 내야 하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세금체납 3000만원 미나 비 있는데 정부 지원자 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라도 빌려서 내야 하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정부 자원이 든 은행 자원이든 빌려서 어떻게 해결해봐야 하는데 당장 3000만 원은 없고 걱정입니다. 정말 걱정이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세무서에 내국세 체납이 있고 이 체납액이 1년 이상 경과된 경우에

      해당시에는 국세청에서 국세 체납에 따른 신용정보를 신용협회 등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 지원금 혜택을 받는 경우 '국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 체납세액이 표시되어 있음으로 정부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해당 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체납 사유로는 정부지원금 헤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납부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하셔서 안내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