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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발한무당벌레114

기발한무당벌레114

연말정산을 할 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평소에 회사생활을 하면서 매년 연말정산을 진행하다보면 거의 매번 조금이라도 돈을 받곤 하는데 혹시나 돈을 받는게 아니라 오히려 내야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을 하듯 근로자로부터 월별로 공제서류를 제출받아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하는 것으로 당연히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당연하게 추가 납부할 경우도 발생합니다.

    근무처가 2곳 이상인 경우 대부분 추가납부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추가 수당이나 상여금 등이 있는 경우도 추가납부가 나올 확률이 높고,

    근로소득이 상당히 많은 경우도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회사 등에서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세법상 적용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세액 합계액을 차감공제 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이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보다 더 큰 경우 추가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충분히 있습니다. 급여가 높거나 또는 공제항목이 적을 경우 오히려 추가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