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는 노후에 어떻게 연금수령이 되는 건가요?

현재 세액공제 및 노후준비를 위해서 연금저축계좌에 월50만원씩 적립식으로 넣고 있는데 궁금한게 만55세부터는 연금수령이 가능해지잖아요. 근데 연금수령을 하게 되면 투자자가 알아서 매도를 하고 금액을 인출하는건가요? 아니면 연금수령시기에 다 매도하고 증권사에서 주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만 55세가 되면 직접적으로 매도할 필요없이 자동으로 매도하고 연금으로 해서 지급됩니다.

    물론 본인가 가진 자산 중 매도 우선순위는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맞춰 알아서 자동으로 매도해 현금으로 바꿔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채택 보상으로 27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만 55세 이상이 디ㅗ고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 되면

    연금 형태로 나누어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금 형태로 받아야지 세제 혜택이 유지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나 증권사에 가입을 했다면 해당 회사에 연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주식을 알아서 매도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험연금은 일시금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수령을 하게 되시면 그 계좌에 납입은 불가능하지만, 기존에 납입한 금액에서 투자가 가능합니다. 투자 수익률 변동에 따라 연금액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만약 새롭게 연금세액공제를 받고 싶으시다면 새롭게 연금계좌를 만드셔서 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