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과감한바위새214

과감한바위새21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차 사용 관련 문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입니다. 10월부터 근무가 변경되어, 위와 같이 실행을 한다고 합니다.
문의 사항은 2주차 관련인데요.

주 6일 근로가 됨에 따라 근로 일 5일(주 40시간) + 14일 토요일은 연장근로로 하여 10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1일에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연차는 연차대로 사용이 되고,

14일은 주 40시간 근로에 따라 시간 외가 아닌 근로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기존근로 (주 40시간 근무 + 연장근로 12시간) 연차 사용시 (주40시간+연장근로 4시간//연차 1사용)

저렇게 되면 2중으로 빠지는 것이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중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