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차 사용 관련 문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입니다. 10월부터 근무가 변경되어, 위와 같이 실행을 한다고 합니다.
문의 사항은 2주차 관련인데요.
주 6일 근로가 됨에 따라 근로 일 5일(주 40시간) + 14일 토요일은 연장근로로 하여 10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1일에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연차는 연차대로 사용이 되고,
14일은 주 40시간 근로에 따라 시간 외가 아닌 근로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기존근로 (주 40시간 근무 + 연장근로 12시간) 연차 사용시 (주40시간+연장근로 4시간//연차 1사용)
저렇게 되면 2중으로 빠지는 것이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중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