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보유도 재산세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주식을 대량보유하는경우 재산세에 포함이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주식은 논외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자산은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토지 등이며, 주식은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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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으로 주식은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은 재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건축물이 재산세 부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