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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용감한뱀
현재 LH 전세 계약 후 1달째 거주중입니다.
금일 보일러실쪽에 물이 세서 확인 해보니,
보일러가 터진 줄 알았는데 우수관에 하자가 있는 듯 합니다. 이런 경우 관리사무실에서 비용을 처리해주는지 LH에서 처리를 해주는지, 아니면 제가 해야할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수관의 경우 개별 세대마다 달리 설치한 게 아니라면 공용 부분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수리 요청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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