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본 편의점에서 산 담배도 세관신고 하나요?
편의점에서 제가 피우려고 10보루 구입해서 한국에 가져가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세관신고 해야하나요?
면세없이 현지가격 그대로 구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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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ㅇ 담배는 기본면세범위(미화 800달러)와는 별도로 한 종류에 대하여 일정량 면세 가능합니다.
- 궐련: 200개비
- 엽궐련: 50개비
- 전자담배: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 용액 20밀리리터(㎖), 기타유형 110그램
- 그 밖의 담배 250그램
※ 담배의 경우 한 종류에 대하여만 면세 가능합니다.10보루라면 200개피를 넘어가기 때문에 반입을 위해서는 면세점에서 구매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세관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