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사를 해본 결과 우리나라는 1958년 2월 21일에 제정된 민법 제809조에서 8촌 이내 혈족간의 혼인을 금지했습니다. 이는 조선시대의 관습법을 계승한 것으로, 친족질서를 유지하고 인위적인 근친혼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후 2005년 3월 31일에 개정된 민법은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도 금지했습니다. 이는 근친혼의 범위를 확대하고, 근친혼으로 인한 유전적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1958년부터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