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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빼어난양241
빼어난양241

한국에서 법적으로 근친혼을 어느정도 범위로 규정하고 금지하나요?

한국에서는 근친혼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법률상으로 근친혼을 어느정도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금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법 제809조에서는 근친혼 등의 금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근친혼의 범위를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즉, 8촌 이내의 혈족 사이, 그리고 6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이에서는 법률상 혼인이 금지됩니다.

  •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5. 3. 31.]

    위와 같이 근친혼 금지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