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근친혼의 범위를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즉, 8촌 이내의 혈족 사이, 그리고 6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이에서는 법률상 혼인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