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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두루미236
신랄한두루미23621.02.22
게임 모욕죄 고소 요건 질문합니다.

A 상황: '홍길동'이 'A'라는 사람을 특별히 지칭하지는 않고, 공개 채팅방에서 욕설을 반복함

B 상황: '홍길동'이 'B'라는 사람의 닉네임을 지칭하고 공개 채팅방에서 욕설을 반복함

C 상황: '홍길동'이 'C'라는 사람의 닉네임을 지칭하지 않고, 싸우는 상대방이 말을하면 바로 맞받아치는 형식으로 욕설을 반복함

여기서 고소가 되는 상황은 어떤 유형인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성, 모욕성입니다.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공연성과 모욕성이 충족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보이고, 다만 피해자를 특정하였는지가 문제됩니다. 통상 게임 공개 채팅의 경우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다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상을 밝힌 이후에도 욕설을 계속했다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하겠습니다. 성립 이후 계정을 삭제한 것은 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B, C 모두 특정성 요건이 불충족한 것으로 보여 고소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세 경우 자체 모두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 상황의 경우 특별히 어떤 대상을 지칭하지 않은 점에서 특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B상황의 경우 닉네님으로 특정이 부족하고, C 역시 지칭 자체가 없는 경우이므로 이에 대해서 모욕죄의 특정성이 모두 결여가 되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