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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타조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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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총액과 소득금액 중 어느 것이??

안녕하세요.

부동산 자금 출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을 떼어보니 지급받은 총액이 3500만원, 소득금액이 2500만원인데요.


2022년만 놓고 볼 때,

지급총액과 소득금액 둘 중 어느 것에서 신용카드등 사용액 및 기부금을 제한 것을 나라에서 제 돈이라고 보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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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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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둘 모두 자금출처와는 무관하십니다.

    자금출처조사는 질문자님께서 실제 가용자금을 바탕으로 소명해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바탕으로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이란 연간 총 수령한 근로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의 3,500만원입니다.

    2. 총사용금액: 총사용금액이란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 기재된 사용내역을 모두 합하여주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3. 소명가능금액: 소명가능금액이란 총수입금액에서 총사용금액을 제외하여 판단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단, 해당 소득금액에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증명 상 지급받은 총액은 총 급여액을 의미하며, 소득금액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둘 중 어느것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기부금을 제한 금액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