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신호대기중 앞차가 신호를 잘못보고 출발
좌회전할거였고.직진후 좌회전 신호인데 앞차가 출발하고 뒤에 따라 출발하고 조금있다 앞차가 멈춰버리고 제가 아주 살짝 박았네요..앞차는 횡단보도 지나고 멈췄고요.과실이 몇프로나 나올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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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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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후미에서 추돌한 차량의 과실입니다.
다만 앞 자동의 정지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면 20-30%정도 앞 차량의 과실을 물을수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런 경우 선행차량이 왜 멈추었는지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선행차량이 차량정체, 장애물등 정당한 사유로 인해 정지하였고 이를 추돌하였다면 추돌차량의 전적인 과실이고,
만약 선행차량이 아무런 장애물도 없는데, 운전미숙등으로 인하여 급정거를 하여 사고의 원인제공을 하였다면
선행차량 30%, 추돌차량 70%로 처리가 됩니다.
후방 추돌이고 상대가 갔다고 하더라도 신호를 보고 진행을 해야했기에 질문자님 과실로 발생한 사고입니다.
앞 차가 횡단보도를 지나고 급제동을 하였다면 앞 차의 일부 과실도 산정될 수 있겠으나 앞 차가 급제동을 한 것이
아니라면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보험사는 후방 추돌이라고 하여 뒷 차의 100% 과실로 볼 수도 있는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시에 이유없는 정지등에 사유가 없으시에는 후행차량에 과실이 100%로 산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