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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퓨마17
총명한퓨마1722.01.06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불이익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백신 미접장자는 식당뿐만 아니라 백화점과 할인마트도 못가게 한다고 합니다.

얼마전에는 자동차극장도 거부당했습니다.

본인의 신념이나 사정에 의해서 백신접종을 못(안)하는 사람에 대한 불이익이 도를 지나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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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으로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기본권의 과도한 침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에 행정청인 보건복지부장관의 방역패스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