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거래] 차용증 작성 질문합니다
급매 물건에 대한 부동산거래를 하던 중 돈이 묶여있어 가족, 지인에게 돈을 잠깐 빌리고 3~15일 내 갚았습니다.
거의 바로 상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도 차용증을 작성해야 할까요?
작성을 안 한다면 추후 부동산 거래 증빙자료 제출 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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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가족이나 지인에게 단기간 돈을 빌린 경우에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록 3~15일 내에 상환했다고 하더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면 금전 거래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데에도 유용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부동산 거래 증빙자료 제출 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차용증이 없으면 자금의 출처나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사후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 시점, 금액, 상환 날짜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하면 됩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나 기타 법적 문제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