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으로 실물결제를 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책정될까요?

2020. 07. 29. 21:34

가상자산으로 실물결제를 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책정될까요?

가상자산으로 실물결제를 하는 경우 이번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에서 정한 납부세금은 어떻게 책정될까요?

예를 들어 10,000원 어치의 코인을 구매하였고, 가치가 상승하여, 15,000원이 된 상태에서

15,000원의 커피를 결제 하였을 때,,,

이 경우 5,000원에 대한 양도세 납부을 해야할 의무가 생기는지요?

만약 상승분 만큼의 양도세를 내야한다면 물건 판매가에는 이미 부가세등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부가세와 양도세의 이중과세가 되는건 아닌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단순양도로 보게 될 수도, 자산의 교환으로 보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선 가상자산의 자산 형태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않으므로 어느 하나로 확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 다만,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는 서로 다른 세목이기에 이중과세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이중과세'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해 중복해서 과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양도소득세는 과세물건이 '소득'이며, 부가가치세는 '재화, 용역의 공급' 등입니다. 과세물건이 다르기에 개념상 이중과세도 아닌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거래행위로 인해 세금을 두번내는 것이 이중과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31.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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