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으로 실물결제를 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책정될까요?
가상자산으로 실물결제를 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책정될까요?
가상자산으로 실물결제를 하는 경우 이번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에서 정한 납부세금은 어떻게 책정될까요?
예를 들어 10,000원 어치의 코인을 구매하였고, 가치가 상승하여, 15,000원이 된 상태에서
15,000원의 커피를 결제 하였을 때,,,
이 경우 5,000원에 대한 양도세 납부을 해야할 의무가 생기는지요?
만약 상승분 만큼의 양도세를 내야한다면 물건 판매가에는 이미 부가세등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부가세와 양도세의 이중과세가 되는건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