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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음차량은 단속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늦은시간 굉음과함께 시끄러운 불법츄닝차량은

경찰의 단속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동차 검사를 기준으로 소음진동관리법에 의거하여 100데시벨부터 대상입니다. 위에 60데시벨은 잘못된 정보임을 알려드립니딘.

  • 소음의 경우 60데시벨을 넘어가면 단속을 해야하는데요.

    이것이 지속으로 발생하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굉음차량은 순식간에 지나가서 단속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