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굉음차량은 불법개조차량으로 분류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굉음을 울리는 불법튜닝차량은 불법으로 간주되어

처벌이 될까요?

야간에 굉음으로 피해를 줘서 힘드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처벌이 됩니다. 소음기를 개조해 굉음을 유발한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고장 난 상태로 운행한 운전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인천경찰에서 굉음유발 불법 개조차량 상시 단속한다는 2020년 기사네요.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937

  • 네 맞습니다.

    불법으로 머플러를 튜닝한거으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단속되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것이고 차량은 검사를 받도록 명령할것입시다.

  • 굉음을 울리는 불법 튜닝 차량은 불법으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소음기를 개조하여 굉음을 유발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와 '소음·진동관리법' 제43조(자동차 소음허용기준)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경찰서나 지자체 교통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 굉음의 원인이 차량결함으로 나타나는 경우엔 불법개조차량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인 튜닝을 한 것이라면 소음규정에 맞지 않게 됐을경우 불법이 됩니다.

  • 거의 굉음이 많이 나는 차들은 순정상태의 차량을 제외하고는 불법튜닝이 되어있다고 보시는게 편합니다.

    구조변경이 가능한 튜닝의 배기음 크기가 정해져있어서 밤마다 굉음이 나는 차들은 불법튜닝한 차들이 나오는 확률이 큽니다.

    순정배기음이 큰 차들도 있긴 합니다. 밤에는 소리가 더 확장되는 감이 있으니까요

  •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님. 불법 튜닝 차량의 굉음 문제로 힘드신 상황이시군요.불법 튜닝 차량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으로 간주되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관리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불법 튜닝으로 인한 소음은 규제됩니다.

  • 특정 수치 이상 큰 소음을 내는 차량은 불법 개조가 됩니다. 하지만 단속을 강하게 하지 않고 이를 측정하는 방법이나 규정도 모호하기 때문에 많은 소음의 차량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