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Dc형 퇴사후 irp계좌로 받을때 퇴직소득세
퇴직금정산서를 받았는데
퇴직소득세 제한 금액으로 기업적립금이 적립된 후 개인형 irp계좌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제가알기론 irp계좌에 입금될때는
공제없이 받는거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회사에 세금공제된 부분만큼 irp계좌로 입금받으면 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퇴직금정산서를 받았는데
퇴직소득세 제한 금액으로 기업적립금이 적립된 후 개인형 irp계좌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제가알기론 irp계좌에 입금될때는
공제없이 받는거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회사에 세금공제된 부분만큼 irp계좌로 입금받으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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