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Dc형 퇴사후 irp계좌로 받을때 퇴직소득세
퇴직금정산서를 받았는데
퇴직소득세 제한 금액으로 기업적립금이 적립된 후 개인형 irp계좌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제가알기론 irp계좌에 입금될때는
공제없이 받는거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회사에 세금공제된 부분만큼 irp계좌로 입금받으면 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irp에 입금될 때는 별도의 세금징수없이 입금이 되고, 이를 인출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