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다시봐도생각하는오이김치

다시봐도생각하는오이김치

Dc형 퇴사후 irp계좌로 받을때 퇴직소득세

퇴직금정산서를 받았는데

퇴직소득세 제한 금액으로 기업적립금이 적립된 후 개인형 irp계좌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제가알기론 irp계좌에 입금될때는

공제없이 받는거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회사에 세금공제된 부분만큼 irp계좌로 입금받으면 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irp에 입금될 때는 별도의 세금징수없이 입금이 되고, 이를 인출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