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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누에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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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1

10년 만기 저축 보험 만기 후 찾지 않는다면?

10년 만기 저축 보험이 만기가 되었을 때 찾지 않아도 만기 비과세가 맞나요?

10년 만기 저축 보험이 만기가 되었을 때 찾지 않아도 만기 비과세로 즉시 지급조서 신고가 되나요?

아니면 10년만기가 지나더라도 실제 지급 때 비과세로 지급조서가 제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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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9.03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과세 조건이 10년 유지가 해다당되는 종신보험 또는 연금보험이라면 계속 비과세 유지 됩니다.

    비과세가 가능한 상품 가입시 개인당 비과세 한도 조회후 총 납입 보험료 기준으로

    가입당시에 설정을 합니다.

    해지 하기전 까지는 비과세 설정이 되어 있어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 후 해지나 연금전환시, 보험사에서 국세청으로 지급명세서 제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10년 만기 저축 보험이 만기가 되었을 때 찾지 않아도 만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10년 만기 저축 보험은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 보험으로,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만기에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10년 만기 저축 보험은 만기 보험금 중 사업비와 보험료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10년 만기 저축 보험이 만기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찾지 않더라도 만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즉, 10년 만기 저축 보험이 만기가 되었을 때, 보험사는 만기 비과세로 지급조서를 신고하게 됩니다.

    다만, 보험금을 찾는 경우, 보험사로부터 지급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조서에는 보험금의 총액과 비과세액, 과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0년 만기 저축 보험이 만기가 되었을 때, 찾지 않더라도 만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