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설립시 중계무역 도소매업체인데 사업장주소지를 집으로 해도 되나요?
법인설립시 중계무역 도소매업체인데 사업장주소지를 집으로 해도 되나요?
전화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사무실이 필요 없는데 집 임대차계약서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계무역 도소매업이라면 집 주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개인서비스업, 소매업은 사업장주소지를 집주소로 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는 경우 물품을 보관할 장소를 필수적으로 구비되어야 하므로 집주소로는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