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조건중 사업자의 사무실을 거주지로 할수도 있나요?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사업자의 사무실은 사업지역내 주소지에 개설해야 겠지만 초기 재정적 이유로 개인 거주지 주소로 개설할 수 있나요?
(사무실에서 하는일은 주로 전화주문 받는것이며
제품을 적재.전시할 필요도 없음)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사업자의 사무실은 사업지역내 주소지에 개설해야 겠지만 초기 재정적 이유로 개인 거주지 주소로 개설할 수 있나요?
(사무실에서 하는일은 주로 전화주문 받는것이며
제품을 적재.전시할 필요도 없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무실에서 하는일은 주로 전화주문 받는것이며 제품을 적재.전시할 필요도 없음)"인 것으로 보아 별도의 사업장이 없어도 가능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업종이 국세청의 업무지침등에 따라 반드시 사업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면 거주지의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해당 거주자가 질문자님 본인(부모님 등 포함) 소유가 아닌 경우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혹여나 임차한 곳이라면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한줄 한줄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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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업자로 등록하거나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신분증, 허가
또는 등록업종인 경우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에 일부 업종은 신청이 불가한 데, 제조업, 부동산임대업, 음식점,
숙박업 등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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