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단정한등에297
단정한등에29723.06.21

사업자 등록주소지 자택으로 불가능한가요?

기존 사업자가 하나 있고(별도의 사무실 주소 있음)

신규로 통신판매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주소지 자택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비상주오피스 하나 해야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거주지일 수 없는 종목(제조업 등)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 주소지를 자택으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답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나 자택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종은 자택으로 사업자등록 가능하십니다.

    예를들어 프리랜서,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은 자택주소로 사업자등록 가능하십니다.

    다만, 타인명의 주택에 거주하시는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본인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과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데, 기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 신규로 신청하는 사업장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주택을 임차한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차계약서, 본인 신분증 등을 필요로 하며,

    향후 통신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의 경우 A/S, 고객의 방문 등이 없을 것입니다. 자택으로 가능합니다.

    통상 사업장을 요구하는 경우는 가게에 손님이 방문하여 물건을 고르는 소매업, 제조업 등은 사업장이 필요하지만,

    비대면 컨설팅, 전자상거래 등은 자택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지 주소지의 경우 세무서에서 반드시 창고나 사업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자택에서도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택주소로도, 공유오피스 주소로도 모두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자택이 본인명의가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