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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어쩌면놀라운원앙
어쩌면놀라운원앙

임금체불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애매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주방보조 일로 13000(주휴수당포함이라는 말 없었음)원 시급에 금토일 17:00~22:00 근무조건으로 공고가 올라옴.

면접을 보러갔는데 처음에 12000원을 주다가 일 잘하면 13000원을 주겠다고함.

11월 15일 토요일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 시작

근로계약서 내용은 시급 10030원에 위의 근무조건을 적음(휴식시간x)

계약서를 적을 때 서류에만 최저시급을 적었고 실제 급여는 12000원을 줄 것이다 라고함

11월 15 16일 21 22 23일 근무하여 총 25시간을 근무한 상황 그럼 급여는? 12000x25+36000(주휴수당) 총 336000원이 들어와야하는 상황

개인사정으로 11월 24일 퇴사함. 그 다음날 계좌와 함께 돈을 요구함

갑자기 4.5시간을 일했다고함 (16일에 손님이 없어서 다같이 일찍 퇴근함.) 이 부분은 내 개인사정으로 퇴근한 것이 아니기에 급여를 줘야하는 부분이기에 해결됨.

그 후에 한 말 336000원이 나올 수 없다고함. 사장의 계산은 10030원에 주휴수당까지해서 시급이 12000원이 나온거라고함(12036원일텐데 ㅋㅋ) 난 짜증나서 공고대로 13000원 달라함. 그 후에 어찌저찌 합의해서 12000원 시급으로 계산을해서 주겠다고함.

그런데?

30만원만 보내고 나머지 36000원을 보내지않음. 메시지로 이 상황을 알렸지만 메시지를 씹는 상황.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진정서에 제가 넣을 수 있는 것 최대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인데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하지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요청하시거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하여 조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진정서에는 말씀하신 내용들 적되, 좀더 개괄식으로 적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 포함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음도 적시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