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 지방소득세0원일수가 있나요

작년 8월13일에 실수령액 300받는조건으로

이직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했는데 환급금이 없는거에요

저는 엄마를 부양가족으로하여 늘 조금이라도 환급금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급명세서를 보니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0원인거에요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사장이일부러 그런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매월준 수당,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얀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후에 결정세액이 0인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 추가 납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이란 개념은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지급명세서 상 소득세가 0원이라는 게 어떤 항목인지가 중요합니다.

    결정세액의 소득세가 0원이라면 연말정산 결과 총 부담세액이 0원이라는 것이기에 기납부세액 금액 모두가 환급이지만, 기납부세액의 소득세도 0원인 경우 낸 세금이 없다는 뜻이므로 환급세액도 없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수령액 300으로 세후계약을 하셨다면 일반적으로 회사가 환급금도 가져가고 추가납부세금도 납부합니다. 세후급여계약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구조이므로 앞으로 계약하실 때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후급여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실 때는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마시고 5월에 개별적으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ㅠ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