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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고릴라133
쌈박한고릴라133

노사간 회의록 공유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노조입니다.

노측이 당사자(위원 중 1명)로 참석하는 제규정 심의회 관련하여 사측에게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였습니다.

(단협에 정보 공개 의무 명시)

하지만 사측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및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사용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을 들며 회의록은 비공개 자료라며 공개 거부했습니다.

1. 상기 법적 근거들은 공공기관의 자료가 대외적으로 공개될 시 문제를 방지하고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참석 당사자인 저희에게도 적용되나요? 지금 행정심판 쪽으로 준비할까 하는데 승산이 있을까요?

2. 그리고 심의회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우리 노동조합(기관)에게조차 회의록을 비공개 하는 부분에 대해 단협위반 혹은 관련법 근거해서 문제는 없나요?

3. 노동위원회 제소나 근로감독관의 감독 요청 등이 가능한 사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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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원이 회의록 공개를 요구한 것을 거부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청구소송, 단협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제소나 민사소송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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