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비보험 청구 시 응급피임약 확인 여부
산부인과에서 사후피임약, 질염, 초음파 등등으로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비를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수익자는 저지만 계약자가 아버지입니다
청구는 제가 할거라 처방받았던 세부내역서 종이는 폐기할 예정이며, 산부인과에 다녀온 사실은 아십니다.
혹시 청구 이후라도 부모님이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은 사실을 아실 수 있나요?
청구 시 병명에 과다월경 생리불순 등 적을 생각이지만 사후피임약을 적지 않으려고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해도 임신 출산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지료비세부내역서에 다 기록이 있습니다 청구시에 월경불순이라고 적어도 보상과에서는 내역서 기록으로 알 수 있으며 계약자가 청구내용을 상세하게는 모릅니다 어차피 보상이 안되는 부분은 청구를 안하는것이 나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성인의 진료기록은 부모라도 확인 불가합니다.
2. 계약자는 어떤 것으로 청구했는지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사후 피임약은 실손의료비에서 보장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청구하여도 보상이 불가합니다.
계약자는 약처방내역 까지 알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 분에게 보통 심사 진행내역이나 결과를 전송해주는 서비스를 대부분의 보험사가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주상병(메인 코드) 정도만 나오거나, 개인정보 우려로 인해서 코드가 제외되기도 하구요.
이 부분은 회사마다 달라서 청구하시면서 담당 접수직원에게 별도 문의 내지 제외요청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