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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슴새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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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귀화와 특별귀화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귀화에는 간이귀화도있고 특별귀화가 있는데요 이 둘의 정의는 무엇인지 궁금하구요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지 어떤 형태로 귀화가 이루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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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귀화는 일반귀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를 말하는데 보통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특별귀화는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간이귀화는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귀화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한 인재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귀화는 일반 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수반취득, 국적회복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일반귀화는 한국에서 합법 비자로 5년 이상 연속 체류하고 있으며, 영주권을 취득한 후 생계 및 기본소양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이귀화는 귀화자의 자녀, 국민의 입양자녀, 2대에 걸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등 대한민국과 혈동, 지연적 연관성이 있거나 국민의 배우자로써 2~3년 이상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별귀화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이나 특별공로자, 우수인재로 인정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간이귀화는 귀화 절차를 간소화한 방식입니다.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더 빠르고 간단한 절차를 통해 국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거주, 결혼, 투자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간이 귀화는 일반 귀화보다 간소화된 버전이지만 국적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은 여전히 엄격합니다.

    특별귀화는 특정한 기여, 능력, 혜택, 또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국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 과학자 등의 특수한 기술이 있는 자들 입니다. 우리나라의 1호 특별귀화자는 2012년 의료봉사로 4대째 이어오고 있는, 인요한 연세대 의과교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