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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향한
미래를 향한22.07.28

운전면허 1종과 2종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유?

1종 보통과 2종 보통이 있는데 왜 2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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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까칠한참고래126입니다.

    운전면허를 1종과 2종으로 나누는 이유는 면허종류에 따라 운전할수 있는 차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 : 운전할수 있는 차의 종류" 에 운전면허 종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가 법의로 명시 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발췌하면

    1종보통 운전면허의 운전차량의 종류는 아래와 같고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삭제 <2018. 4. 25.>

    4.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5.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6.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7.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보통 운전면허의 운전차량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4.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5. 원동기장치자전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8

    안녕하세요. 정겨운개개비218입니다.아마도 1종은 수동변속기이고 2종 오토 이기때문에 수동 변속기가 어려운분들을 위해 2종이 있는게 아닐까요


  • 안녕하세요. 당당한여치입니다.


    1종 면허는 2종 면허 보다 크기가 큰 차량들도 운전이 가능한 면허 종류인데, 미 숙련 운전자들이 생계 등을 이유로 큰 차량을 운전하게 되면 도로 교통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차의 종류에 따라 면허를 구분하고, 규정지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강한안경곰229입니다.


    1종 보통과 2종 보통으로 운전 가능한 차량 종류가 다릅니다. 다르다기 보다는 1종 보통이 더 많은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종 보통과 2종 보통 면허 시험 과정이 다릅니다. 보통 도로 다니면 많이 보이는 도로주행 차량들 중 2종은 노란승용차를 운전하구요 1종은 흰색 트럭을 운전하며 기어가 수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