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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ya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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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하나요?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했습니다.

집주인은 짐 빼는것 확인하고서 돈을 주겠다고 해서 당연히 이사 완료하고서 전세금 반환을 요구했더니 이제는 전출신고 왜 안했냐고 전출신고 하면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계약기간중 그 집을 딸에게 증여를 했더라구요.

딸이 집주인인데 딸은 얼굴도 안비치고 그 엄마가 설치고 있네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전출신고를 하겠습니까?

전세금이 3억이다보니 보증보험 들어 놓았구요.

딸에게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까 합니다.

어떻해야 빨리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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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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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신청과 함께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가압류등기를 제일 두려워 합니다 대출도 안 되고 새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대출과 함께 집행해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먼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어 전세금 회수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현재의 집주인인 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전세금 반환을 촉구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으로 법적 대응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고,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법원에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상황에 따라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