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하나요?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했습니다.
집주인은 짐 빼는것 확인하고서 돈을 주겠다고 해서 당연히 이사 완료하고서 전세금 반환을 요구했더니 이제는 전출신고 왜 안했냐고 전출신고 하면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계약기간중 그 집을 딸에게 증여를 했더라구요.
딸이 집주인인데 딸은 얼굴도 안비치고 그 엄마가 설치고 있네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전출신고를 하겠습니까?
전세금이 3억이다보니 보증보험 들어 놓았구요.
딸에게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까 합니다.
어떻해야 빨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신청과 함께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가압류등기를 제일 두려워 합니다 대출도 안 되고 새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대출과 함께 집행해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고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먼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어 전세금 회수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현재의 집주인인 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전세금 반환을 촉구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으로 법적 대응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고,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법원에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상황에 따라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