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협회 등에 소속되어 요양보호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법상 근로자로서 해당 근무처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에 여러 군데 요양보호회사에 근무한 경우 최종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현재 근무지에서 합산하지 못한 경우 5월 31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여러군데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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