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요양보호사가 받은 급여는 연말정산을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작년도어ㆍ요양보호사 일을 했는데 ㅈ연말정산은 어디에서 하나오ㅡㅡ센터도 여러곳에서 했는데요ㅡ별도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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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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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협회 등에 소속되어 요양보호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법상 근로자로서 해당 근무처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에 여러 군데 요양보호회사에 근무한 경우 최종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현재 근무지에서 합산하지 못한 경우 5월 31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여러군데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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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이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해당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일용직으로 신고가 된다면 별도의 세금신고 절차는 없습니다.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직장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