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품목별 관세 변화, 계약서 어떻게 써야 하나요
KITA 뉴스 보니까 일부 품목 관세가 조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서에 반영할 때 변동 가능성 있음이라는 문구 넣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KITA 뉴스에서 어떠한 물품의 품목 관세가 조정되는지 불명확 하지만, 계약서에 조건 등을 반영할 때 변동 가능성 있음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하는지 여부는 수출입 계약 당사자의 선택입니다.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변동성이 있을 시 상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삽입이 필요한 사항을 합의하여 계약서에 반영한다면 추후 문제 발생 시 대처가 용이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원자재 관세율이 바뀔 수 있다는 전제를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실제 무역계약에서는 관세나 세금 변동 시 가격을 재협상한다는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고, 이런 문구가 없으면 공급자가 전적으로 리스크를 떠안게 됩니다. 현장에서는 국제무역규칙에 맞춰 세금 부담 주체를 분명히 하면서 변동 가능성에 대비한 조항을 넣는 게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율 변경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확인하지 못했으나 일반적으로 관세변동 자체가 계약단가의 변경을 이끌어내는 것은 힘들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당사자간 계약서 상 관세 변동에 따른 가격 조정 조항을 명시해놓은 경우라면 변동에 따른 가격 조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정절차나 추가 합의내용을 추가적으로 계약상 반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정 품목의 관세가 인하·인상되거나, FTA 특혜세율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서에 ‘관세 및 통상규제 변동에 따른 조정 조항’을 넣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예를 들어 “본 계약 이행 중 수입국의 관세, 부가세, 특별세, 반덤핑관세 등 통상 관련 규제가 변동될 경우, 그 비용은 수입자 부담으로 한다”라는 식으로 명시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도 있으며 장기 계약이거나 바이어와의 협력 관계가 중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 조정’ 문구를 넣어 관세 변동 시 양측이 협의하여 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외 상황을 계약서에 미리 반영하지 않으면 실제 분쟁에서 불리할 수 있으므로, 관세·세금·무역규제 변동 가능성에 대비한 조항을 넣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자재 거래 계약서를 쓸 때 관세 조정 가능성을 반영하는 게 안전합니다. 관세는 정부 정책이나 무역 협상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고정 단가로만 명시하면 리스크가 생깁니다. 실무에서는 관세나 세금 변동이 발생할 경우 그 부담을 어느 쪽이 지는지 명확히 하는 조항을 넣는 편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세관 고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면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식으로 구분합니다. 국제거래에서는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비용과 책임이 달라지니 계약 조건과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세 조정 뉴스가 나온 시점이라면 특히 그런 조항을 넣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수출입 품목에 대하여는 관세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미리 바이어와 협의하시고, 관세 변동을 고려하여 가격 결정단계부터 반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부분의 확인이 어렵다면 해당 문구를 추가하여도 무방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