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든 허위공문서작성죄이든 입증이 용이한 부분부터 고소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판단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무고죄는 상대방이 형사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성립하므로 고소인의 고소장 내용이 허위이고, 고소인이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형사고소를 한 경우라면 성립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무고죄 입증이 더 용이한 경우가 많을 듯 합니다.
반면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이 공문서의 내용을 단순히 허위로 작성한 행위 뿐만 아니라 해당 공무원의 고의까지 입증해야 하므로 무고죄 입증보다 더 어려운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